「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3-03-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413호
- 조회 1,745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14 ~ 4.3 (20일간)
2. 공고방업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14 ~ 4.3 (20일간)
2. 공고방업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