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정보공개 알림마당 입법예고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X(엑스) 닫기 영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3-11-10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416호 조회 898 파일 행정예고문(영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pdf [미리보기] [붙임] 영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hwp [미리보기] 「영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이전글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목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