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관광개발단
- 등록일 2024-01-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79호
- 조회 529
1.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26. ~ 2024. 2. 15. /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26. ~ 2024. 2. 15. /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