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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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01-19
- 조회 8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ASF 발생 예방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라. 기 간 : 2022. 1. 19.(목) ~ 1. 31.(화)까지
마. 내 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정명령,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 의 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639-7355)
가. 목 적 : ASF 발생 예방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라. 기 간 : 2022. 1. 19.(목) ~ 1. 31.(화)까지
마. 내 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정명령,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 의 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639-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