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풍기읍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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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3-03-16
- 조회 117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기읍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1. 2023년 풍기읍 마을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설치위치도 1부. 끝.
붙임 1. 2023년 풍기읍 마을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설치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