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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22-1, 4, 8, 15)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5-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44호
  • 조회 1,107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 하오니,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3.05.26. ~ 2023.06.25.(30일간)
2.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영주시 관내 폐차장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23.06.26. 이후
4. 강제처리대상차량: 첨부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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