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윤ㅇ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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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9-18
- 조회 8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독촉장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윤*식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2길 112-4*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독촉고지(취득원인 : 지목변경)
마. 공 고 기 간 : 2023. 9. 18. 〜 2023. 10. 2.(14일간)
2.「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독촉장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윤*식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2길 112-4*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독촉고지(취득원인 : 지목변경)
마. 공 고 기 간 : 2023. 9. 18. 〜 2023. 10. 2.(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