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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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10-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01호
- 조회 51
지방세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압류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 10. 1. ~ 2024. 10. 15.(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번길 체납관리팀(☎ 054-639-6415)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채권압류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 10. 1. ~ 2024. 10. 15.(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번길 체납관리팀(☎ 054-639-6415)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