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24-47,48,49,50,,51,56,63,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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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10-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08호
- 조회 38
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24.10.2. ~ 2024.10.30.(28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 내용
가.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종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처리에 응할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내부물품 및 적재물 포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공매)하고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단방치행위자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같은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강제처리(폐차,공매) 시에는 차량 내부 물품 및 적재된 물건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됩니다.
4. 문 의 처 : 영주시 교통행정과 (☏ 054-639-6832)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 내용
가.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종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처리에 응할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내부물품 및 적재물 포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공매)하고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단방치행위자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같은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강제처리(폐차,공매) 시에는 차량 내부 물품 및 적재된 물건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됩니다.
4. 문 의 처 : 영주시 교통행정과 (☏ 054-639-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