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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10-3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529호
  • 조회 1,029
지방세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압류 예고서
   2.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5)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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