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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4-10-31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4-21호
  • 조회 1,066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대상 : 김*범
  다.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1. (11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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