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3-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408호
  • 조회 1,027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