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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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등록일 2023-04-12
- 조회 149
1.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4. 12. ~ 2023. 5.02.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4. 12. ~ 2023. 5.02.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