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정보공개 알림마당 입법예고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소수서원관리사무소 등록일 2023-04-12 조회 477 파일 입법예고문(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미리보기]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목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