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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3-04-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538호
  • 조회 1,092
영주시 공고  제2023 - 538호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영주시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함.
  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하여 반영(안 제2조)
  나.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 추가(안 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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