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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3-04-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540호
  • 조회 820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영  주  시  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생활폐기물 처리 중 로드킬 동물사체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의3)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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