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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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3-09-14
- 조회 49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14. ~ 2023. 10.4.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1. 예고기간 : 2023. 9. 14. ~ 2023. 10.4.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