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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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9-14
- 조회 40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10. 4.(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1.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10. 4.(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