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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데이터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원칙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 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 제15조 민간협력
  • 제16조 국제협력
  •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 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 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 제32조 분쟁의 조정
  • 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4조 조정절차 등
  • 제35조 비용부담
  • 제36조 면책
  • 제37조 자료의 제출 요청
  • 제38조 권한의 위탁
  • 제39조 위임규정
  • 제40조 과태료
  • 부칙 (제11956호,2013.7.30)

법률 전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제1조의2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 제2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 제3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출석수당 등
  • 제7조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 제11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 제12조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 제13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 제14조의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제14조의3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 제14조의4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 제15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 제16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 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 제18조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 제19조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 제20조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 제21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 제2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 제23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 제24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25조 사무국 등
  • 제26조 수당과 여비
  •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 제28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29조 권한의 위탁
  •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칙 (제11956호,2013.7.30)

시행령 전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제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변경 통보 서식
  • 제3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 제4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 제5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 제6조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중단 통보 서식
  •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 제8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 제9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 제10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36호, 2023. 11. 7.)

시행규칙 전문 바로가기

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442 ) 페이지 수정일 : 2025-04-2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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