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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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및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업무처리 절차
- 관리주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새마을봉사과
- 서류 확인 및 보완서류 요청
- 홍보전산실
- 서류 재확인 및 처리
- 홍보전산실
- 기안 및 결재
- 홍보전산실
- 신고 결과 통보
신고안내
선‧해임신고 관련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상기 ④, ⑤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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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관련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변경신고 |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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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 :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 유지보수·관리자 : 주소,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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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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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별 선임기준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선임기준일 |
①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일) |
②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③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과태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분별 선입기준일과 선입인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선임기준일 |
선임인원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연면적 3만㎡이상~6만㎡이상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1만5천㎡이상~3만㎡이상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5천㎡이상~1만5㎡이상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33 )
페이지 수정일 : 2025-09-25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