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공인중개사법』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및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주택의 중개보수
이 표는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표이며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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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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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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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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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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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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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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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이 표는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에 관한 표이며 구분, 오피스텔, 주택외 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 구분 |
오피스텔 |
주택외 |
| 매매·교환 |
임대차등 |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
| 요율상한 |
1천분의 5 |
1천분의 4 |
1천분의 9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 함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x70)으로 산정한다.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
-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실비의 한도
이 표는 실비의 한도에 관한 표이며 청구의 범위, 금액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 청구의 범위 |
금액 |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실비 |
거래계약 시 확인사항
- 거래계약서 작성 전 게시된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인지 여부 확인
- 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와 상호약정(협의)후에 거래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지 확인
-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하는지 확인
계약서 작성 후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중개보수 영수증
-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공제(공탁)증서 사본
페이지 담당부서토지정보과 ( 054-639-6982 )
페이지 수정일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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