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대상에 관한 표이며 우선관리대상자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관리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및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지체심한, 뇌병변심한
서비스제공절차
- 신청→조사→개인별지원계획수립→서비스연계→모니터링
- 신청 읍면동, 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조사 실시
- 조사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 조사 - • 지자체
•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 계획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 연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지원 등
- 모니터링 대상자 상태변화 등
필요시 계획 변경 -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서비스 제공기관 등 협력)
제공서비스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퇴원환자 연계 등 |
|---|---|
| 건강관리 | 치매관리, 만성질환 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
| 요양 | 장기요양서비스 |
| 주거안전 | 주거환경개선, 소독지원 등 |
| 일상생활돌봄 |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
비용
- 지원 서비스에 따라 상이
참고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별 자부담 발생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
문의
- 054-639-6366~6368(노인장애인과 통합돌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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