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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대상에 관한 표이며 우선관리대상자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관리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및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지체심한, 뇌병변심한

서비스제공절차

  • 신청→조사→개인별지원계획수립→서비스연계→모니터링
신청 읍면동, 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조사 실시
조사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 조사
• 지자체
•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계획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연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지원 등
모니터링 대상자 상태변화 등
필요시 계획 변경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서비스 제공기관 등 협력)

제공서비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제공 서비스에 관한 표이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주거안전, 일상생활돌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퇴원환자 연계 등
건강관리 치매관리, 만성질환 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요양 장기요양서비스
주거안전 주거환경개선, 소독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비용

  • 지원 서비스에 따라 상이

    참고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별 자부담 발생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

문의

  • 054-639-6366~6368(노인장애인과 통합돌봄팀)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054-639-6366 ) 페이지 수정일 : 2026-06-1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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