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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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에 따라 상시 신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접수 및 처리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접수 및 처리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접수 및 처리
- 전·월세값 담함 등 접수 및 처리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접수 및 처리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익명·가명·허위주소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해 내용에 관계없이 직권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