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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식품 신고
 

부정불량식품, 무허가식품 제조나 판매, 유통기한이나 제조년월일 위반등의 식품 위생관련, 퇴폐·변태 영업 행위등에 관한 사항을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회신하여 드립니다.

전화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054-639-6993 ) 페이지 수정일 : 2024-07-1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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