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장애를 방지하여 사람의 통행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교통 안전에 위험이 되는 주·정차를 방지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함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함
-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에서는 주차된 차량 외에 정차된 차량 또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구간
-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후문)
-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 위반 기본 과태료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