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9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참고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2세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지원내역
- 위탁아동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지원
-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월 30만원
- 위탁아동 상해보험,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 보호조치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대학진학, 직업훈련, 장애 등 요건에 해당하면 보호기간 연장가능
위탁가정의 조건
-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의 수가 3명 이하일 것
-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 등이 없을 것
입양아동지원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내역
- 입양축하금 지원
- 지급대상 :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 이후인 입양가정에게 지급
- 지급절차 : 입양축하금 신청서 및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증명원과 함께 시 · 군 · 구에 신청
- 지 급 액 : 2,000천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 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 급 액 : 월 200천원/인
- 지급절차 : 입양부모 신청 → 시 · 군 · 구청 지급
- 제출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1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알선비용 지원
- 지급절차 : 입양기관 신청 → 시 · 군 · 구청 지급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 후 미혼 · 이혼 한부모로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거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참고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최대 1,400천원(실비 지원)
- 가정 내 보호지원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 지원
- 신청절차 : 한부모 본인,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이 시 · 군 · 구에 신청
- 출산(예정) 후 미혼 · 이혼 한부모로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거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