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민방위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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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순흥면
- 등록일 2024-04-12
- 고시번호 영주시 순흥면 고시 제2024-1호
- 조회 715
1. 「민방위기본법」제23조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2. (금) ~ 4. 24. (일) / 12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1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영주시 순흥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4. 4. 25.(목) 13:00 ~ 17: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영주시 순흥면 민방위 담당자 (054-639-7640)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2. (금) ~ 4. 24. (일) / 12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1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영주시 순흥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4. 4. 25.(목) 13:00 ~ 17: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영주시 순흥면 민방위 담당자 (054-639-7640)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