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축종 등)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사명 : 영주남부초등학교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 소재지 : 영주시 대학로 71번길 19 (남부초등학교 교사동)
- 내 용 : 천정재(택스) 1,306.44 (㎡)
- 기 간 : 2024.08.13.~2024.08.20.
- 작업자 : (주)장운건설
- 감리자 : 가람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