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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남부초등학교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등록일2024-09-03
  • 작성자 조윤경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축종 등)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사명 : 영주남부초등학교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 소재지 : 영주시 대학로 71번길 19 (남부초등학교 교사동)
- 내    용 : 천정재(택스) 1,306.44 (㎡)
- 기    간 : 2024.08.13.~2024.08.20.
- 작업자 : (주)장운건설
- 감리자 : 가람건축사사무소
페이지 담당부서환경보호과 ( 054-639-6783 ) 페이지 수정일 : 2024-07-2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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