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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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19세~64세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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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3세~18세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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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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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7세~12세
3,000원
-
경로65세 이상
3,000원
- 영주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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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19세~64세
4,000원
-
청소년13세~18세
3,000원
-
군인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3,000원
-
어린이7세~12세
2,000원
-
경로65세 이상
2,000원
- 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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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체험종합안내소 예약
3,000원
-
한지뜨기 체험한지문화관 예약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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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면제/감면 규정
7세 미만 무료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무료입니다.
입장료 면제
- 국가, 경상북도, 영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 7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설날 및 추석 당일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 시가 주최하는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입장객
-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시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장료 감면
- 영주시민, 동주시민, 사이버시민, 영주시 소재사업체 임직원의 입장료는 단체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 영주시민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동주시민은 주민등록상 '전국동주도시교류협희회'의 회원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사이버시민은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이버시민을 말한다.
- 영주시 소재 사업체 임직원은 영주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 중인 임직원을 말한다.
- 단체 입장객은 20명 이상을 말한다.
입장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신분증 등(서류포함) 제시
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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