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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개인

어른19세~64세

5,000원

청소년13세~18세

4,000원

군인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4,000원

어린이7세~12세

3,000원

경로65세 이상

3,000원

영주시민/단체

어른19세~64세

4,000원

청소년13세~18세

3,000원

군인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3,000원

어린이7세~12세

2,000원

경로65세 이상

2,000원

체험료

다도 체험종합안내소 예약

3,000원

한지뜨기 체험한지문화관 예약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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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면제/감면 규정

7세 미만 무료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무료입니다.

입장료 면제
  • 국가, 경상북도, 영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 7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설날 및 추석 당일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 시가 주최하는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입장객
  •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시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장료 감면
  • 영주시민, 동주시민, 사이버시민, 영주시 소재사업체 임직원의 입장료는 단체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 영주시민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동주시민은 주민등록상 '전국동주도시교류협희회'의 회원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사이버시민은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이버시민을 말한다.
    • 영주시 소재 사업체 임직원은 영주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 중인 임직원을 말한다.
    • 단체 입장객은 20명 이상을 말한다.

입장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신분증 등(서류포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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