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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2
  • 영주시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 5. 9.개정ㆍ시행)

주요 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ㆍ토요일 불산입)

      참고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3일전까지(공휴일ㆍ토요일 제외)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권리보호 요청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이내(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기한연장

  •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 처리기간 : 3일

가산세의 감면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참고
  • 처리기간 : 5일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

  • 신청기간 : 지방세징수법 25조∼29조, 동법 시행령 31조∼35 참고
  •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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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기획예산실 ( 054-639-604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0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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