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종량제
-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 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표
(금액:원)
구분 | 규격 | 2ℓ | 5ℓ | 10ℓ | 20ℓ | 마대 | 50ℓ | 75ℓ | 120ℓ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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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 봉투(붉은색) |
판매가격 | - | 120 | 210 | 390 | 960 | 1,470 | - | 기존 초록색 종량제봉투 소각용으로 사용가능 | |
매립용 봉투(횐색) |
- | 120 | 210 | 390 | 600 | - | - | - | ||
음식물쓰레기 봉투(노란색) |
60 | 150 | 300 | 600 | - | - | 3,600 | 음식물종량기기(RFID) 35원/kg |
시민이 지켜야 할 사항
수거요일 지정에 따른 쓰레기 배출요일 준수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해가 진 후(밤)부터 24:00시까지 배출해야 하며, 일요일은 휴무이므로 토요일에는 쓰레기를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봉지에 담아 매주 월 · 목요일에만 배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요일별로 지정된 쓰레기만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럴때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 일반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스티커 부착 없이 대형폐기물(냉장고, 장롱, 책상 등)을 배출한 경우
기타사항
-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빨리 처리 청소민원 서비스 이용안내
-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 및 거점수거 이후 배출된 쓰레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주문(신고)시 즉시 수거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문(신고)대상 쓰레기
-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 미수거된(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
접수창구
영주시 환경보호과 (☏ 639-6771)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업체
구분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수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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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 | ㈜삼우환경 | 박영섭 | 지천로 29 | 사무실 636-5843 (F.636-5843) |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휴천1동 |
2권역 | ㈜영주환경 | 박훈래 | 창진로 116 | 사무실 631-0768 (F.635-0768) | 이산면, 평은면, 영주1동, 가흥1동 |
3권역 | ㈜푸른환경 | 김미자 | 조암로43번길 88 | 사무실 634-7676 (F.635-3439) | 안정면, 봉현면, 상망동, 영주2동, 휴천2동 |
4권역 | ㈜우리환경 | 권오근 | 반지미로 236-7 | 사무실 631-0064 (F.638-0711) | 문수면, 장수면, 하망동, 휴천3동, 가흥2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