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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이동동선 등 정보공개

Q확진자의 개인정보는 왜 공개하지 않나요?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합니다.
Q확진자의 이동동선 공개, 비공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정보노출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확진자가 방문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동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SNS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동선과 장소를 안내하고 접촉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Q다른 지자체는 확진자 이동동선을 포함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지침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영주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준예시]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게시

    시도 시군구 장소유형 상호명 주소(도로명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도 ○○시 판매업 AB마트
    (CD점)
    ○○도 ○○시 ○○길 12, 1층 10.5.(월), 13:00~15:00 소독완료
    ○○시 ○○구 대중교통 100번 버스
    (AB아파트~CD회관)
    - 10.5.(월), 13:00~13:20 소독완료
Q확진자의 동선 공개 왜 늦어지나요?
  • 확진자 동선은 (1차) 확진자의 진술 확보 → (2차) 동선의 CCTV, 출입자명부 등을 확인하여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는 경우 동선을 공개하며 상황(GPS, DUR, 카드사용내역)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영주시 확진자의 관외 이동동선을 타 지자체 문자 발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영주시에서는 문자, 홈페이지, SNS 게시 해주시지 않습니까?
  • 영주시 확진자라 할지라도, 이동경로에 타 지자체가 있을 경우 해당 동선 관리는 타 지자체의 관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도권 확진자가 영주시를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방문 장소를 소독·방역하고,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접촉자를 찾는 일은 영주시의 업무입니다.
Q이동동선 비공개로 접촉자가 누락되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동선을 공개합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 된 경우 동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접촉자로 파악될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Q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로, 개인정보 문건이 온라인상 유출·확산될 시 수사를 의뢰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접촉자 정보

Q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가 설정됩니다.
Q접촉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합니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Q접촉자가 음성이 나오면 바로 격리해제인가요?
  • 접촉자는 1차 검사로 음성판정 후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긴급검체검사를 시행하며, 자가격리 중 무증상일지라도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해제됩니다.
Q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은?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가격리자 담당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관리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가족, 지인 등과 접촉금지 등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검사 정보

Q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영주시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로 판단될 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학생과 주민들 중 영주시로 귀향하는 경우, 영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 가능합니다.
Q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하며 검체 채취 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기타

Q재난안전문자가 수신 되지 않습니다.
  • 재난안전문자는 기지국 사정 및 통신사 오류 등의 이유로 수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하여 재난안전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전디딤돌 앱 긴급재난문자 설정방법(무료)
    ‘안전디딤돌’앱을 검색 설치 → 재난문자 수신동의 → 환경설정 들어가기 → 수신지역 설정하기→전국으로 설정에서 OFF로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에서 ON설정→원하는 지역 추가하기에서 영주시로 설정

    ※ 문의 : 영주시 안전재난과(054-639-5967)

Q감기기운 같다면 병원?보건소? 어디를 가야하나요?
  • 접촉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1339에 전화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054-631-4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확진환자가 다녀간 ‘방문장소’ 안전한가요?
  • 확진환자가 이용한 장소는 위험도 평가 후, 관할 보건소에서 폐쇄 및 환경소독 실시를 명령합니다. 폐쇄된 기관은 환경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및 환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폐쇄 명령이 해제됩니다. 적절한 소독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장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담당자건강관리과 김혜민 ( 054-639-5802 ) 페이지 수정일 : 2020-12-2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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