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용시설 명부작성 안내
식당·카페 등 의무적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전원 모두 각각 한 명씩 수기명부 작성 또는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신분증 확인절차 생략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불가)
- 방역수칙 강화로 '외 몇 명' 표기 시, 업주 300만원·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참조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
개인 안심번호 서비스
-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개인안심번호(숫자 4자리 + 한글 2자리) 발급 가능
참조네이버/카카오/패스 구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콜체크인 출입관리서비스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관리 시설 방문 시, 080-257-고유번호로 전화하기
- '방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내 멘트 후 자동 종료(3초)
시행기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대상 : 영주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 통화료 무료(영주시 부담)
- 수집된 정보(출입시간, 전화번호) 4주 후, 자동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