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 0세 아동 100만원, 1세 아동 50만원,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지급형태
-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신청로드맵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http://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http://bokjiro.go.kr)
연락처
- 아동청소년과(☎ 054-639-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