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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 0세 아동 100만원, 1세 아동 50만원,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지급형태

  •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신청로드맵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장소

연락처

  • 아동청소년과(☎ 054-639-6084)
페이지 담당자아동청소년과 이지은 ( 054-639-6084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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