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 가족
지원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구당 연간 1회 50,000원 지원
참고참조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신청로드맵
- 등본,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 지참 → 영주시보건소 방문 → 의료비 지원 신청 → 서류 검토 → 신청일 익월 초 지급
신청기간
- 셋째아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본인부담금 50,000원 이상 영수증)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