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근거규정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제24조
- 구성인원 : 50명 이내
- 위촉기간 : 2년
- 역 할
-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제시
- 청년문제 개선 방안 의견제시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ㆍ교류 등
제1기 영주시 청년정책협의체 현황
- 임기 : 2021. 3. 23. ~ 2023. 3. 22
- 구성 : 총28명(남16, 여12)
- 분과 : 3개 분과(일자리‧주거복지/ 교육‧홍보/ 문화‧예술)
연락처
- 일자리경제과(☎054-639-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