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세대주 명의 자가 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참고2019.1.1. 이후 신축한 주택은 제외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귀촌자
지원규모
- 사업비의 70% 지원, 세대 당 최대 4,200천원 보조
신청로드맵
- 읍면동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읍면동 취합 후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송부 → 사업대상자 심사 → 선정대상자 통보 → 사업시작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 (1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자), 건축물대장, 장기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수리 승낙서, 기타 증빙자료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영주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054-639-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