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세대주 명의 자가 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참고2019.1.1. 이후 신축한 주택은 제외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귀촌자

지원규모

  • 사업비의 70% 지원, 세대 당 최대 4,200천원 보조

신청로드맵

  • 읍면동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읍면동 취합 후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송부 → 사업대상자 심사 → 선정대상자 통보 → 사업시작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 (1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자), 건축물대장, 장기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수리 승낙서, 기타 증빙자료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영주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054-639-7322)
페이지 담당자귀농귀촌팀 조정애 ( 054-639-732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0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