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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청소년 산모의 건강관리와 태아의 안전한 출산에 도움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로드맵

  • 임신확인서 발급 →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등 구비서류 우편송부

    참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등

신청장소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3~4)
페이지 담당자보건위생과 이수연 ( 054-639-5743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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