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업작업의 중단을 방지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업인에 대해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농가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일 · 가정 양립 도모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농업인

지원내용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 지원
  •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 최대 90일 지원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업인 : 최대 10일 지원

신청기한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남성 농업인은 배우자 출산 후 270일까지 기간 중 신청)

신청로드맵

  • 증빙서류 지참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읍면동)대상여부 확인 후 농업정책과 제출 → (농업정책과)사업대상자 대상여부 재확인 후 읍면동 대상자 통보 → (읍면동)선정 사업자에게 사업 시행 통보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054-639-7314)
페이지 담당자농정기획팀 김건우 ( 054-639-7314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3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