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등으로 농업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업작업의 중단을 방지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 제외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참조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내용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4,000원의 80%(59,200원) 지원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신청로드맵
- 증빙서류 지참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읍면동) 대상여부 확인 후 농업정책과 제출 -> (농업정책과)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재확인 후 읍면동 대상자 통보 -> (읍면동) 선정 사업자에게 사업 시행 통보
신청기간
- ‵22년 연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구비서류
- 출산농가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신생아 출생 확인용), 건강보험증(전업농 확인용), 산모수첩,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외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일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첨
신청장소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사무소
연락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054-639-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