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난임부부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 · 출산에 도움 제공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전액 본인부담)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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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증빙서류 검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신청서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안내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용 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또는 국제 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