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난임부부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 · 출산에 도움 제공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비급여 1종(냉동난자 해동비)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10% 적용(최대지원가능금액 신선배아 기준 110만원)
지원금액
| 시술별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출산당 20회 | 110만원 |
| 동결배아 | 50만원 | ||
| 인공수정 | 출산당 5회 | 30만원 | |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증빙서류 검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신청서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안내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용 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또는 국제 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6, 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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