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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난임부부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 · 출산에 도움 제공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비급여 1종(냉동난자 해동비)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10% 적용(최대지원가능금액 신선배아 기준 110만원)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을 시술별, 지원횟수, 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별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출산당 5회 30만원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증빙서류 검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신청서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안내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용 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또는 국제 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6, 5744~5)
페이지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054-639-5746 ) 페이지 수정일 : 2026-07-3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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