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재산조사의 소득인정액 기준)
- 영양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보충식품제공: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제공(월 2회 업체직접배송)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 건강증진팀 신청 -> 구비서류 심사(소득 및 재산조사) -> 대상자 선정 -> 보충식품 배송 및 영양교육
신청기간
- 매년 4월 중
참고참조임신부는 연중 신청 가능(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산모수첩 사본(임신부)/출생증명서(출산 후)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2층 영양플러스실)
연락처
-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54-639-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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