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재산조사의 소득인정액 기준)
  • 영양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보충식품제공: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제공(월 2회 업체직접배송)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 건강증진팀 신청 -> 구비서류 심사(소득 및 재산조사) -> 대상자 선정 -> 보충식품 배송 및 영양교육

신청기간

  • 매년 4월 중

    참고임신부는 연중 신청 가능(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산모수첩 사본(임신부)/출생증명서(출산 후)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2층 영양플러스실)

연락처

  •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54-639-5778)
페이지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054-639-5753 ) 페이지 수정일 : 2026-03-04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