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기준)
- 영양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보충식품제공: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제공(월 2회 업체직접배송)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 건강증진팀 신청 -> 구비서류 심사(소득 및 재산조사) -> 대상자 선정 -> 보충식품 배송 및 영양교육
신청기간
- 매년 4월 중
참고참조임신부는 연중 신청 가능(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후 조회가능)
- 임산부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출산 전)/출생증명서(출산 후)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2층 영양플러스실)
연락처
-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54-639-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