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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제공
  •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 제공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참고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지원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NICU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의 의료비

    참고 20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신청로드맵

  • 보건소 방문 → 자격 조건 및 구비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 →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입금계좌(산모) 통장 사본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3~4)
페이지 담당자보건위생과 이수연 ( 054-639-5743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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