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제공
-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 제공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참고NICU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의 의료비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신청로드맵
- 보건소 방문 → 자격 조건 및 구비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 →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입금계좌(산모) 통장 사본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