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기초연금 정기 지급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가구) 1,800천원 이하
- (부부가구) 2,880천원 이하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30,750원 ~ 307,500원)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10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참조수급희망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
- 지급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54-639-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