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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유도

지원대상

  •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 등 사전 재정지원 약속한『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지원 요건 충족 기업(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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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에 관한 표이며, 보조금 종류, 지원조건, 지원금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종류 지원조건 지원금액
제조업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신규 고용인원 20인 이상,초과 인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기업당 6억원까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200만원까지 최대 1년,기업당 6억원까지
입지ㆍ시설보조금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투자금액의 20% 내 최고 50억원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 이상,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관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내 3년 이상 제조업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
(투자금액 100억원, 신규고용 50명이상)
투자금액 20% 범위 내 기업당 최대 50억원 지원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필요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30억원
대규모투자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 이상,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60억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영주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세대원 1명당 1백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2자녀 초과 1자녀당 3백만원
이전 보조금 지원 타 자치단체 소재 본사 또는 공장 관내 이전 기업 상시 고용 20명 초과 본사 이전 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 지원
투자비 20억원 초과 시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 기업당 최대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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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로드맵

  • MOU 체결 → 투자유치위원회심의 → 투자수행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검토 후 교부 → 보조금 집행 정산
    신청서 받기

연락처

  • 투자유치과(☎ 054-639-6163)
페이지 담당자투자유치과 김동영 ( 054-639-6163 ) 페이지 수정일 : 2021-07-2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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