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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MOU체결 영주 이전 및 신설 기업 소속의 전입 근로자 세대 이주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전입한 정상 가동 사업장의 근로자 세대(이주 근로자 포함 부모, 배우자, 자녀)

    참고전입 기준 2년 전부터 타 시군구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이상 관내 거주 시 최초 1회 지급

    참고공장 건축 위해 사전 전입 세대 포함

지원내용

  • 가족 세대원 1명당 1백만원(3자녀 이상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3백만원)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지원내용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상시

구비서류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포함) 각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신청장소

  • 영주시청 투자유치과

연락처

  • 투자유치과(☎ 054-639-6163)
페이지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054-639-6163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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