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MOU체결 영주 이전 및 신설 기업 소속의 전입 근로자 세대 이주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전입한 정상 가동 사업장의 근로자 세대(이주 근로자 포함 부모, 배우자, 자녀)
참고중요전입 기준 2년 전부터 타 시군구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이상 관내 거주 시 최초 1회 지급
참고중요공장 건축 위해 사전 전입 세대 포함
지원내용
- 가족 세대원 1명당 1백만원(3자녀 이상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3백만원)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지원내용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상시
구비서류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포함) 각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신청장소
- 영주시청 투자유치과
연락처
- 투자유치과(☎ 054-639-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