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인건비, 자재 구입비 등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 영주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11개 업종* 및 도 중점육성기업**)
- *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 정비 · 폐차업 ⑪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72***)
- ** 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③실라리안 기업 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 ⑥벤처기업 ⑦마을기업
지원내용
-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일부(4% 이내)를 1년간 지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0백만원(*우대업체 최대 500백만원)
참고중요우대업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 융자조건 :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 : 대출이자의 4% 이내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0백만원(*우대업체 최대 500백만원)
신청로드맵
-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영주시) → 융자추천 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심사결과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대출실행(업체)
신청기간
- 매년 1월 ~ 융자추천 가능액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및 업종별 구비서류
신청장소
-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연락처
- 기업지원실 (☎ 054-63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