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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영주시민에게 보험 혜택 제공

보험기간

  • 2024. 04. 18. 00:00 ~ 2025. 04. 17. 24:00 (1년)

피보험자

  •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참고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혜택

상해사망
시민 안전보험의 상해사망 보험혜택에 관한 표이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익사사고 사망 영주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참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2] 자연재해 사망 영주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참고일사병, 열사병 포함

2천만원
[3] 사회재난 사망 영주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참고감염병 제외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4]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영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5] [1]~[4] 외의 상해사망 영주시민이 [1]~[4] 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참고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제외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1천5백만원
상해후유장해
시민 안전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보험혜택에 관한 표이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6] 자연재해후유장해 영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참고일사병, 열사병 포함

2천만원
[7]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영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8] [6]~[7] 외의 상해후유장해 영주시민이 [6]~[7] 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참고교통상해 제외

1천5백만원
농기계사고
시민 안전보험의 농기계사고 보험혜택에 관한 표이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영주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참고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포함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1천만원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영주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참고교통상해 포함

1천만원

참고교통사고가 아닌 농기계사고 상해로 사망의 경우 [5]항목 + [9]항목 합하여 2천5백만원 보상

참고교통사고가 아닌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8]항목 + [10]항목 합하여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2천5백만원 한도 보상

기타
시민 안전보험의 기타 보험혜택에 관한 표이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11] 상해진단위로금 영주시민이 상해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참고교통상해 제외

10만원
[12]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영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1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영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14] 화상수술비 영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참고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이상

50만원
[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영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16]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영주시민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참고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1천만원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피보험자(영주시민)
사고발생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전화문의
피보험자(영주시민)
보험금 신청(보험금청구서 등 필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회사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

연락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 1522-3556(Fax. 0507-774-0662)
페이지 담당자안전재난과 이은재 ( 054-639-5962 ) 페이지 수정일 : 2024-04-1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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